배우자 사망 상속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

배우자 사망 상속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 시 이 정도는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로도 피해를 입지 않고 상속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45일이 지나기 전에 사망자 재산조회까지 하고 결과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법무사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 시세 6억~6억5천만원 정도를 배우자 사망 상속 방식으로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세금 및 등기 관련 세금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500~1,6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500~800만원 정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00~1600만원 정도 생기게 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 견적을 먼저 받은 후 의뢰 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지 비교 평가도 받게 됩니다.

주택 시세 6억~6억5천만원 정도를 배우자 사망 상속 방식으로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세금 및 등기 관련 세금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500~1,6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500~800만원 정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00~1600만원 정도 생기게 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 견적을 먼저 받은 후 의뢰 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지 비교 평가도 받게 됩니다.

2022년 12월 22일 법무사 상담 및 견적을 받고 2023년 1월 16일 법무사와 만나 배우자 사망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사 의뢰는 12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본인보다 먼저 예약하신 분들이 많고 상속은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상속 관련 서류도 12월 넘어서까지 법무사에게 모두 넘겨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중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이 채권(국민주택채권)인데 채권은 미리 법무사로부터 상속인 명의로 구입해 가고 취득세는 상속인들과 만나 자리에서 신고납부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상속세 중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이 채권(국민주택채권)인데 채권은 미리 법무사로부터 상속인 명의로 구입해 가고 취득세는 상속인들과 만나 자리에서 신고납부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모든 협의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대출 등 채무에 대해 남아 있는 금액 등을 모두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하십시오.

배우자 사망상속 관련 일을 진행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도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포함하여 상속등기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만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산가치가 5천만원도 안 되고 아무 가치가 없을 때는 방치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로 바로 해야 합니다.

피해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를 알려달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리면 해설 과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듯이, 이 역시 실무 부분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아닌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