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종류 #DC형 #DB형 #개인형IRP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연말정산은 잘 마치셨나요?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토해내게 되어 고민하던 IRP를 세액공제 겸 노후준비로 내친김에 개설하려고 알아보니 그동안 너무 무지했던 탓인지 퇴직연금이나 IRP 등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부터 IRP세액공제/연금수령까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잘 마치셨나요?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토해내게 되어 고민하던 IRP를 세액공제 겸 노후준비로 내친김에 개설하려고 알아보니 그동안 너무 무지했던 탓인지 퇴직연금이나 IRP 등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부터 IRP세액공제/연금수령까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준비 3대장,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큰 틀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줘서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금이 나옵니다.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연금저축/연금펀드/연금보험 등이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잘 준비해둬야 하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 모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해!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 DB형/DC형/IRP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금이 확정된 형태로 나오고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만큼 투자에 따른 손익은 회사로 돌아간다*퇴직금계산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상여 포함)*근속연수 장기근무시 안정적인 방법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고, 그 운용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이 운용하는 방식 회사가 1년마다 평균 월급을 납부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 *퇴직금계산법 매년 임금의 1/12 적립해 누적 매년 적립금이 누적돼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투자로 인한 손익은 근로자 책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DB형(확정기여형)/DC형(확정기여형)+추가부담 등으로 퇴직금을 운용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IRP를 알아보기 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IRP는 퇴직금 수령계좌와 세액공제용 두 종류가 있어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해주지만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퇴직연금상품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어 가입자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해 직접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세액공제용으로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IRP의 장점과 단점이나 세액공제 혜택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요약하자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퇴직연금은 크게 DB형/DC형 중 하나이며 퇴직시 IRP계좌를 개설 및 이전하여 일시금(세금을 많이 낸다) 또는 일정기간 후 연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IRP계좌는 퇴직금 수령계좌와 세액공제용 두가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시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급여가 기준이며 DC형(확정기여형)은 그렇지 않다.
전환시점 퇴직금+1년마다 평균 월급 추가납입 결론적으로 승진/호봉에 의한 임금인상이 수익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는 DB형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의 핵심 포인트!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폐업·도산기업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퇴직사실증명서류+신분증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한 후 퇴직연금 지급신청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부담금 납입을 연체한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DB(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개인형 IRP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이용방법 참고퇴직연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입한 퇴직연금도 다시 알아보게 되었는데 몰라서 간과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로 좀 더 현명하게 운용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입한 퇴직연금도 다시 알아보게 되었는데 몰라서 간과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로 좀 더 현명하게 운용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