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 Ari 이지현입니다.
다사다난한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의 쁘띠지식!
쉽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상가권리금에 대해 시리즈로 정리중입니다.
지난번에는 상가 권리금 회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 링크를 첨부하오니 한번 체크하시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ri777_lee/222827641938
권리금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과 유의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 중개법인 Ari 이지현입니다!
#부동산 지식을 간단히 알려주는 시간~!
지난…blog.naver.com
권리금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과 유의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 중개법인 Ari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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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경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권리금 관련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초과한 경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얼마 전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건물주에게 그 미용실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용실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 묻자 11년 동안 지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너무 갑작스러운 신고라 너무 당황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어요.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10년간 영업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까지 적용되는데,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최초 계약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다면요?임차인은 부득이 비워야 합니다TT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10년간 영업 가능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상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어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과 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알선하고 권리금 관련 주의사항에 맞게 알선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ri777_lee/222827641938권리금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과 유의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 중개법인 Ari 이지현입니다!
#부동산 지식을 간단히 알려주는 시간~!
지난…blog.naver.com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차분하게 부동산 관련 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도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차분하게 부동산 관련 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도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