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을 때?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보상사례>

[제 블로그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 직접 보험 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한 보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거짓이나 허위 작성 건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할 경우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고객님께서 특정보험사를 지정하여 요구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 후 고객님께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의 보험사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접수 및 보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오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대찌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서 손님이 응급실로 옮겨져 7일간 통원을 했습니다.

허벅지와 무릎에 화상을 입었으며 병명은 열탕화상 및 표재성 2도화상으로 앞으로도 피부 재건 시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은 항상 주의를 요하는 업종입니다.

사고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음식을 취급하는 곳은 화상, 식중독이 항상 위험 요소로 존재합니다.

아래 사건은 화상사고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발생한 대형사고입니다.

다행히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서 다행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체약 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음식점사고 보험처리내역입니다>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화재보험 중 특약으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큰 돈이 사장님 지갑에서 나올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체약 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화재 보험에 잘 가입하는 TIP-화재 보험은 소멸성에서(적립성 가입 시에 적립 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적고 사업비 때문에 원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보험은 적립성보다는 소멸성이 좋겠습니다.

또 소멸성 보험 가입 시 사업장 이전이나 휴일/폐업 때 해지 해도 손해가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은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재 보험의 보험 기간은 길고 긴…(물가가 오르면 인건비가 오른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죠. 화재 보험료는 처음의 보험료 그대로 올리지 않고 만기까지 가서, 보험 기간이 긴 편이 좋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발생한다고 화재 보험 역시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을 길게 가져가겠다고 추천합니다.

화재 보험은 화재 보험의 비교를 통해서 화재 보험료 절감(가장 빨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많군요.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회사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 비교하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재 보험은 보상 상담이 가능한 파트너와 함께(사고가 많은 배상 책임 보험은 정말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것도 보상될까 하는 항목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요. 그래서 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적절한 상담이 가능한 담당자를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다 Elect보험 비교사이트 1588-7738, 010-3367-7950 상담신청 <====여기를 클릭해주세요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다 Elect보험 비교사이트 1588-7738, 010-3367-7950 상담신청 <====여기를 클릭해주세요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3-05-0419호 (2023.04.19-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