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상속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 시 이 정도는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어떤 변수로도 피해를 입지 않고 상속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45일이 지나기 전에 사망자 재산조회까지 하고 결과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법무사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 시세 6억~6억5천만원 정도를 배우자 사망 상속 방식으로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세금 및 등기 관련 세금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500~1,6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500~800만원 정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00~1600만원 정도 생기게 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 견적을 먼저 받은 후 의뢰 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지 비교 평가도 받게 됩니다.
주택 시세 6억~6억5천만원 정도를 배우자 사망 상속 방식으로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세금 및 등기 관련 세금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500~1,6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500~800만원 정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00~1600만원 정도 생기게 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 견적을 먼저 받은 후 의뢰 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지 비교 평가도 받게 됩니다.
2022년 12월 22일 법무사 상담 및 견적을 받고 2023년 1월 16일 법무사와 만나 배우자 사망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사 의뢰는 12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본인보다 먼저 예약하신 분들이 많고 상속은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상속 관련 서류도 12월 넘어서까지 법무사에게 모두 넘겨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중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이 채권(국민주택채권)인데 채권은 미리 법무사로부터 상속인 명의로 구입해 가고 취득세는 상속인들과 만나 자리에서 신고납부 처리합니다.취득세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상속세 중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이 채권(국민주택채권)인데 채권은 미리 법무사로부터 상속인 명의로 구입해 가고 취득세는 상속인들과 만나 자리에서 신고납부 처리합니다.취득세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모든 협의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대출 등 채무에 대해 남아 있는 금액 등을 모두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하십시오.
배우자 사망상속 관련 일을 진행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도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포함하여 상속등기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세금만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산가치가 5천만원도 안 되고 아무 가치가 없을 때는 방치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로 바로 해야 합니다.피해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를 알려달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리면 해설 과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듯이, 이 역시 실무 부분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아닌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