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자가 하도급공사 시공에 관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청공사 포함)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 구입처 지정 등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제38조제1항 ‘도급인은 하도급공사 시공에 관해 자재 구입처 지정 등에 의해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를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청공사를 포함한다.
)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 구입처 지정 등에 의해 하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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